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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및 사업성과

무인저속특장차 실증 고지
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21-09-29 15:05

첨부파일

본문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내용
  ○ 구역 : 광주 첨단산업단지 및 평동산업단지 등 7개 지역(16.79㎢)
  ○ 기간 : 2019.12. ~ 2023.11.(4년)
  ○ 내용 : 1. 무인 특장차 실증
            (노면청소차, 산단용 폐기물수거차, 주거용 폐기물 수거차, 공공정보 수집차)
            2.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‧공유 실증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  ○ 실증특례 확인서 제 2019-광주-01호~18호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  ○ 보험종목 : 생산물배상책임보험(중소기업중앙회),
                규제자유특구배상책임공재(소프트웨어공제조합),
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삼성화재)
  ○ 보험기간 : 2020년 9월 29일 ~ 2021년 12월 31일
  ○ 대인배상 : 1.8억원 - 1인당/사고당(자기부담금 : 사고당 30~300만원)
  ○ 대물배상 : 10억원 - 사고당(자기부담금 : 사고당 30~300만원)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  ○ 무인저속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실증특례 허용
  ○ 무인저속특장차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증특례 허용
  ○ 무인저속특장차 도로주행과 관련한 실증특례 허용
  ○ 무인저속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관련한 실증특례 허용
  ○ 무인저속특장차 수입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