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18-05-17 1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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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
2018년 06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06월 02일부터 2018년 06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05월 17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 흥 중 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-08-05 16:50:53 IR자료실에서 이동 됨]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
2018년 06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06월 02일부터 2018년 06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05월 17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 흥 중 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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