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18-10-02 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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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4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10월 02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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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0월 02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[직인생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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