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20-06-22 16:41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2020년 07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7월 08일부터 2020년 0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6월 22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 흥 중 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2020년 07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7월 08일부터 2020년 0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6월 22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, 3층
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 흥 중 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